국제거래사건 일반

61. 국제거래사건 일반 // 신모델과

(1) 청구취지

관련된 사건의 각 청구취지

(2) 주의사항

ㅇ 소송능력 확인

- 외국법인의 법인격증명서, 소송위임장 점검

- 외국에서 발급받은 위임장 또는 법인설립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에 의한 영사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ㅇ 관할확인

- 국내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는지 확인

- 국내에 외국법인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해

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출되었는지 점검

- 준거법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당해 외국법

및 그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확인

ㅇ 송달

- 외국송달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예, 외국 국가 자체나

외교관을 상대로 한 일정한 소송)인지 점검

- 외국송달을 해야 할 경우 신속한 송달을 위해 소장 등의 번역문 제출촉구하고

송달비용이 필요한 경우 납부되었는지 확인

ㅇ 번역확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확인, 일부만 번역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 원문 전체의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권고

ㅇ 외화채권의 경우 기준환율표의 제출 여부를 확인

ㅇ 소송비용담보 확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경우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한 의견서(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신청금액에 대한 의견 등)를 제출하도록 보정권고

ㅇ 피고가 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에 기한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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